2, 3월은 기업의 작년 한해동안의 성적표가 공개되는 실적 발표와 동시에 주린이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상폐의 계절입니다. 갑작스런 매매정지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정리매매로 이어지는 낭폐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혹시나 테마주나 잡주 매매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이런 경험을 할지도 모르는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상장폐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장폐지
주식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는 누가 머래도 "상장폐지" 일 것입니다.
상장 폐지는 상장증권(주식)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의 적격성을 상실하여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것.
즉, 더 이상 거래소에서 매매가 불가한 흔히 말하는 휴지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상장 폐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증권거래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는 기업의 상장 유지를 위한 영속성을 저해하는 사유(?)가 포착
② 해당 기업의 주권매매정지 (①의 사유가 해소될때까지)
③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및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면 거래정지 상태로 실질심사가 진행
④ 개선기간 부여
⑤ 상장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최종판단되면 정리매매 후 상장폐지
증권거래소 직권 상장폐지 요건
① 매출액 50억원 미만 2년 연속
② 연말 자본금 전액 잠식
③ 관리종목 지정 뒤 시가총액 부족 상태 지속
④ 감사 의견 : '부적정 의견', '한정 의견', '의견 거절'
⑤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 수의 1% 미만 상태 2분기 연속 지속
⑥ 소액주주 수 200인 미만(또는 지분 20% 미만)이 2년 연속 지속
⑦ 최종 부도, 횡령, 배임이 발생한 경우
⑧ 분기 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 코스닥의 경우, 영업손실이 4년 연속이면 관리종목, 5년 연속이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① 상장폐지사유 회피
→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공시의무 위반으로 당해 누계의 벌점이 15점 이상
② 횡령·배임의 발생
③ 회계처리기준 위반
④ 주된 영업활동 정지 또는 조업 중단
⑤ 결산 이후 자구이행을 통한 자본잠식해소
더 자세한 내용은 특정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씩 공부해 볼까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손실을 보는 현실에서 저를 포함한 주린이 부린이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뽜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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