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feat. 4차 추경)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feat. 4차 추경)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정리] □ 소상공인 - 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1만명 → 일반업종 : 연 매출 4억원 이하(전문직종, 유흥관련업 제외) → 집합금지업종(전국) : ①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②콜라텍, ③단란주점, ④감성주점, ⑤헌팅포차, ⑥노래연습장, ⑦실내 스탠딩 공연장, ⑧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⑨뷔페, ⑩PC방, ⑪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⑫대형학원(300인 이상) → 집합금지업종(수도권) :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等 → 집합제한업종 : 프렌차이즈형 매장 - 구분 ① 일반업종 : 100만원 ② 집합금지업종 : 200만원 ③ 집합제한업..
2020. 9. 20.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실천하고 있지만, 단계별 정확한 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별 기준 및 행동 수칙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다같이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줘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12종) ①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②콜라텍, ③단란주점, ④감성주점, ⑤헌팅포차, ⑥노래연습장, ⑦실내 스탠딩 공연장, ⑧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⑨뷔페, ⑩PC방, ⑪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⑫대형학원(300인 이상) ※ 단,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 금지 조치에서 제외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집..
2020.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