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소득세 논란 (feat. 주식 양도 소득세 피하는 법)
[주식 거래와 관련된 세금]
□ 증권 거래세
- 증권거래세법에 근거하여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세 및 간접세에 해당
- 매수 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매도 시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과세 표준은 양도가액 기준으로 책정됨
(단, 증권사 거래 수수료는 매수·매도 시 모두 부과됨)
연도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장외 |
2020 | 0.25% | 0.25% | 0.1% | 0.45% |
2021 ~ 2022 | 0.23% | 0.23% | 0.1% | 0.43% |
2023 | 0.15% | 0.15% | 0.1% | 0.35% |
□ 주식 양도세
- (한 기업의 지분을 10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가 주식 매도 시,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 부과
→ 대주주 판단 시점은 당해 말이며, 이듬해 4월 1일 이후 매도 시, 양도세가 적용됨
- 2023년 이후 모든 투자자에 대해서 5000만원 공제 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 세금 부과
연도 | 대상 | 주권구분 | 세금 부과 내용 |
2020 ~ 2022 | 대주주 | 국내주식 |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 부과 |
2023 | 모든 투자자 | 국내 주식 및 주식형 펀드 |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 부과 (단, 5000만원까지 공제) |
□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변경 추이
연도 | 기준금액 |
2005 | 50억원 |
2013 | 40억원 |
2016 | 20억원 |
2018 | 15억원 |
2020 | 10억원 |
2021 | 3억원 |
논란 1. 이중과세 논란
2023년 모든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주식 양도 소득세와 관련하여 이중과세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두 가지를 모두 과세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미국은 1965년에, 스웨덴과 독일은 1991년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법제도가 비슷한 일본 역시 1999년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논란 2. 대주주 요건 기준 금액 및 합산 방법
위의 대주주 기준 변경 추이와 같이 대주주 기준금액은 해가 지날수록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고, 2021년에는 3억원을 대주주 기준으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계속 성장하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기준 금액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대주주 기준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조부모, 손자)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책정합니다. 성인이 되어 출가한 이후 부터는 사실상 서로 다른 가정 구성하고 있는 가족 간에 서로의 주식 보유상황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재벌 등이 아니라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자신은 3억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주주 요건에 의한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식과 관련해서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하나로 본다면, 역설적으로 원래 하나인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없어지는 것 아닐까요?
논란 3. 기관·외국인 투자자와의 차별적 기준
주식 양도 소득세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2023년 0.15%로 감소되는 증권 거래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외국인들의 자본을 한국 시장에 유치해야 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자국에 소득세를 내야 하기때문에 면제된다고는 하지만, 이미 공매도 등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있는 국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차별적 기준에 추가로 더 발생하는 것이 달갑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거래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국내 개인투자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주식 양도 소득세 피하는 법]
이와 더불어 양도 소득세 부과 방식에도 문제가 있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식 양도 소득세 부과를 위한 대주주 기준이 그해 연말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폐장 2거래일 전)이라는 점입니다. 즉, 특정 주식을 10억이든 100억이든 가지고 있다가 올해 폐장 2거래일 전에 팔고, 다시 연초에 사면 대주주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업의 미래를 보는 장기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추세에 따라 움직이는 단기 투자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가 가고자하는 방향에 공감을 함에도 코로나 지원금부터 주식 양도세 까지 이어지는 기재부의 관료적 한계에 묶여 국민 정서를 헤아리지 못하는 정책에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부디, 현실적이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충분한 토론과 설명을 거치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지 청와대 청원]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216,844명 참여(종료))
www1.president.go.kr/petitions/59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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