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 재포장 금지 (feat. 재포장법)
□ 환경부, 비닐 재포장 금지 가이드라인 제시
- 올해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한 업계 반발로 늦춰진 "비닐 재포장 금지"에 대한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됨
-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은 ①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 ②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③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中 하나에 해당하면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최종 포장하는 것
- 예외대상은 ①1차 식품인 경우 ②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③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④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 쿠팡, G마켓 등 '온라인 유통 업계' 미포함
-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로 하되,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
- 예시)
· 기존 : 우유 두 팩(1+1) 을 비닐로 재포장한 상품 판매
· 변경 : 기존에 비닐로 쌌던 우유 1+1 상품을 종이박스에 넣거나 얇은 테이프로 묶어 판매
· 기존 : 샴푸 두 개(1+1)를 비닐로 재포장한 할인 상품 판매
· 변경 : 재포장 없이 1+1 할인 판매
재포장 금지법을 요약하면 묶음 상품 판매를 통한 할인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할인 판매를 위해 낱개의 제품을 추가적인 포장 후 판매 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기존에 묶음 판매를 하던 물건들도 띠지나 뚜껑 고리, 얇은 테이프 등을 이용하면 동일하게 판매가 가능하니 오해가 없어야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 점점 더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업계가 미포함 되었다는 것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뽜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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