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실천하고 있지만,
단계별 정확한 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별 기준 및 행동 수칙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다같이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줘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12종) |
①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②콜라텍, ③단란주점, ④감성주점, ⑤헌팅포차, ⑥노래연습장, ⑦실내 스탠딩 공연장, ⑧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⑨뷔페, ⑩PC방, ⑪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⑫대형학원(300인 이상) ※ 단,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 금지 조치에서 제외 |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 행사 :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사적 모임 :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각종 시험 :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단,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 금지 조치에서 제외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종)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①학원, ②오락실, ③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④워터파크, ⑤종교시설, ⑥실내 결혼식장, ⑦공연장, ⑧영화관, ⑨목욕탕·사우나, ⑩실내체육시설, ⑪멀티방·DVD방, ⑫장례식장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자·책임자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 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이용자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 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 |
1.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2.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4.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비대면 연락) |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 |
1. 마스크 착용 2. 환경 소독 3.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4. 건강한 생활 습관 |
서로가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하루 빨리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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