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식 보물창고/생활

국산과 국내산의 차이 (feat. 원산지 표기법)

by 나은파파 2020. 9. 25.

국산과 국내산의 차이 (feat. 원산지 표기법)

식당에 가면 음식 재료마다 위와 같이 원산지를 표기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국내산이라는 표현이 먼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산?? 국산?? 같은 말에 대해서 표현이 다른 걸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원산지 표시법 상으로 국산 농수산물에는 '국산'이나 '국내산' 둘 다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둘 다 같은 표현이 맞습니다. 예전에 어딘가에서 국산 김치와 국내산 김치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자란 배추와 고춧가루로 만든 김치가 국산 김치이고, 중국산 배추와 우리나라 고추가루를 사용해서 만든 김치는 국내산 김치 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산 배추를 사용한 김치와 국산 배추를 사용한 김치가 모두 국내산 김치로 표현되도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김치는 농산물 가공품 이라는 것입니다.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는 아래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라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두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합니다. 즉, 중국산 배추와 우리나라 고추가루를 사용해서 만든 김치는 국내산(국산) 김치 (배추 중국산) 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시행 2019. 10. 15.]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56호, 2019. 10. 15., 일부개정]

   →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는 복합원재료가 국내에서 가공된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복합원재료가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류인 경우에는 고춧가루와 고춧가루 외의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1개를 표시하고, 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내에 원료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한 가지만 표시)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축산물수산물원산지 표시 예외 조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축산물/산물이 아니더라도 국내산(국산) 표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축산물 국내산 표시 기준

   - 소고기 : 수입 후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 후 도축한 경우

   - 돼지 : 수입 후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 후 도축한 경우

   - : 수입 후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 후 도축한 경우

      → 단, 괄호로 수입 국가명은 표기해야 한다 (소갈비 국내산(육우, 미국), 삼겹살 국내산 (돼지, 덴마크) 등)

      → 문제는 의도적으로 수입 국가명을 표기하지 않는 업체들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수산물 국내산 표시 기준

   - 미꾸라지 :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양식 후 사용

   - 흰다리새우 : 국내에서 4개월 이상 양식 후 사용

   - 해만가리비 : 국내에서 4개월 이상 양식 후 사용

   - 극동산 실뱀장어 :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양식 후 사용

   - 기타 어패류 :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양식 후 사용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시행 [2009. 1. 1.]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1호, 2009. 1. 1., 일부개정]

   → 이식수산물의 원산지의 판정기준

   1. 미꾸라지는 국내에서 3개월, 흰다리새우와 해만가리비는 국내에서 4개월 이상 양식된 경우에는 국산(이식산)으로 하고, 그 미만기간 양식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2. 미꾸라지와 흰다리새우, 해만가리비 이외의 어·패류의 경우 국내에서 6개월이상 양식된 경우에는 국산(이식산)으로 하고, 6개월 미만기간 양식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다만 뱀장어의 경우 극동산 실뱀장어(학명 : Anguilla japonica)에 한하여 국내에서 6개월이상 양식된 경우에는 국산으로하고 6개월 미만기간 양식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농축산물 (총 15종)

   - ①소고기 ②돼지고기 ③닭고기 ④오리고기 ⑤양(염소 등 산양 포함)고기 ⑥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⑦쌀(밥, 죽, 누룽지) ⑧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수산물 (총 15종)

   - ①넙치 ②조피볼락 ③참돔 ④미꾸라지 ⑤뱀장어 ⑥낙지 ⑦명태 ⑧고등어 ⑨갈치 ⑩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소비량과 수입량, 전문 대중음식점이 많은 품목 중에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

 

※ 의무 표시 대상 품목을 조리에 사용한 경우 모두 원산지 표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30~150만원 과태료(대부분 1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는 옛말처럼 소비자는 외식업주를 믿고 음식을 먹고, 외식업주는 투명하게 식품을 관리하는 요식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동네 상권이 너무 힘든데... 주말에 한 번 정도는 가족들과 외식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단, 방역 수칙은 철저히 준수하면서 ^^;;;

 

해당 글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고 유익한 정보를 공유 드리도록 노력할께요~

제 블로그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