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을 때, 가장 기분을 좋게 해주는 메시지 중 하나!
때로는 기쁜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때로는 슬픈 일을 위로하기 위해서...
때로는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에서건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주는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선물을 주는 입장에서 한 가지 고민되는 것은 "어떤 선물이 받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할까?" 이겠죠?
"머니머니 해도 Money" 라는 말처럼 현금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드리는 선물이라면 몰라도 현금을 선물하기에는 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있는 물건이나 별로 필요없는 물건을 선물하기는 싫어서 고민하다가
현금과 가장 유사하지만 덜 애매(?)한 상품권을 선물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사실 친구 생일날 선물하는 케잌 교환권도 상품권의 한 종류입니다... ^^;;)
또한 최근에는 선물이 아니더라도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 상품권, 회사 복지 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상품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류 형태가 이닌것도 많구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같은 경우는 상품권을 받아서 바로 사용하지 않고 까먹었다가 문득 떠올라서 찾아보면 이미 사용기한(유효기한)이 지난 경우가 꽤 자주 있었습니다. ㅜㅜ 그때마다 눈물을 머금고 휴지통에 버리거나 휴대폰에서 삭제하였는데... 알고보니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도 환불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이 내용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상품권 발행 후 5년 경과 전까지는 90%까지 현금으로 환불 가능합니다.
(단,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기한이 지나면 환불이 어려움)
※ 상품권은 일종의 상사채권(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므로
유효기간이 지나도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에는
상품권을 발행한 곳이나 가맹점에 가서 상품 제공이나 서비스 제공 요청 가능
이와 별개로 따로 발행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백화점 상품권 등은 5년이 지나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버리면 안됩니다!!
추가로 금액으로 표기된 상품권은 아래와 같이 차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① 1만 원 이하 : 80% 이상 사용 시 차액 환급
② 1만 원 이상 : 60% 이상 사용 시 차액 환급
단, 케익 교환권 처럼 물품이 표기된 상품권의 경우는 아직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차액 환급 규정이 없어서
통상적으로 동일 물건으로 교환하거나 더 비싼 물건을 추가 돈을 더 지불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혹시 서랍 구석에 존재를 까먹었던 상품권이 있다면 얼른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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