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근로장려금 종류는 한 번에 받는 정기신청과 상˙하반기로 나누어 받는 반기신청 그리고 하반기 소득분 신청을 놓친 경우에 신청가능한 기한 후 신청 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하반기 지급액의 약 90%만 지급)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점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한번 신청해서 10월에 일괄로 장려금을 수령하는 방식이고,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을 가지고 장려금 한 번, 하반기 소득을 가지고 장려금을 또 한 번, 과세연도가 지나고 나서 확정된 소득으로 마무리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2020년 소득을 지원해주고 싶은데 정기신청만으로는 내년 10월에 받을 수 있으니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의 수급 시점 사이의 기간이 길어서 생긴 제도가 바로 반기신청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0년 근로장려금의 경우,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아래의 가구 형태 및 재산, 소득을 만족해야 합니다.
□ 가구형태
①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②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
①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소득
① 2019년에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기준금액 :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 지급액 :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 소득의 경우, 자녀와 같이 살더라도 자녀와 직계존속의 소득은 총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신청자와 배우자간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으로 계산 (지급은 1가구 1명 지급이 원칙이므로 2명 중 1명만 받을 수 있음)
※ 단, 반기신청은 사업소득과 종교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고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신청 가능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
※ 국세청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기
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 : '2021년 5월
□ 반기 신청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상반기 |
'20.9.1 ~ '20.9.15 |
'20년 12월 中 |
산정액의 35% |
하반기 |
'21.3.1 ~ '21.3.15 |
'21년 6월 中 |
산정액의 35% |
정산 |
- |
'21년 9월 中 |
산정액 - 기지급액 |
□ 기한 후 신청 : '20.6.2 ~ '20.1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필요)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에 전화하여 대리신청을 요청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 9.1.~9.15.동안 한시적 운영
지방청별 장려금전용 전화상담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②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상세내용 국세청 홈택스 참조
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wf/l/a/a/UTEWFLAA05.xml
해당 글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고 유익한 정보를 공유 드리도록 노력할께요~
제 블로그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재테크 보물창고 > 돈이 보이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인 연봉별 세금 알아보기 (feat.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0) | 2020.10.17 |
---|---|
연금복권 총정리 (feat. 연금복권720+) (1) | 2020.10.07 |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꿀Tip (feat. 토스 (Toss)) (0) | 2020.10.03 |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feat.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0) | 2020.09.30 |
주택연금이란? (feat. 주택연금 장단점) (0) | 2020.09.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