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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봉별 세금 알아보기 (feat.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by 나은파파 2020. 10. 17.

직장인 연봉별 세금 알아보기 (feat.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직장인들의 월급 명세서를 보면... 연초에 계약했던 연봉에 비해서 실수령액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수가 없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들과 가끔씩 연봉에 따른 세금구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에 직장인들이 세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로 그냥 주는대로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알게 된다고 해서 많이 달라질 거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연봉에 따른 세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 만원 이하 6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 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 3,540만원

→ 흔히 말하는 소득에 따른 세금, 세금구간은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 0.7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 0.4) + 150만원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 0.15) + 525만원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총 급여액 × 0.05) + 975만원
1억원 초과 (총 급여액 × 0.02) + 1,275만원

 

각종 추가 공제
공제 종류 상세내용
인적 공제  본인 기본공제 포함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의 항목에 해당되면 추가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납부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국민연금 본인 납부분 전액 공제
건강(고용)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3.8%
기부금 공제 이월분까지 공제 가능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공제 원리금(원금 + 이자) 상환액의 40% 공제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
연봉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사용 금액부터 최대 600만원
주택마련저축 공제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로서 납입액(한도 240만원) 40%까지 소득공제
240만원 × 0.4 = 96만원
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 · 어르신 ·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150만원

 

직장인의 순수소득 : 총급여 - 각종 소득공제 (인적공제, 교육비, 신용카드, 의료비 등에 따른 공제)

총급여 (연봉 실수령액) :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연봉(기본급 + 상여금 + 성과급 + 출장 경비 등)에서 비과세 소득(식비,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 실비급여 등)을 제외한 금액

 

연봉 (실수령액) 5,000만원의 직장인 종합소득세 확인하는 법 

   ① 과세표준 구하기

      - 연봉 5,000 만원인 직장인의 근로소득 공제액 = 5,000 만원 × 0.05 + 975만원 = 1,225만원

      - 인적 공제 본인 기본 = 150만원

       → 5,000만원 - (1,225만원 + 150만원) = 3,625만원 (각종 추가 소득공제는 개인차가 있어서 일단 제외)

   ②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금 계산

      - 과세표준이 3,625만원 이므로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함

       → 종합소득세액 = (3,625만원 × 0.15) - 108만원 436만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2020년부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
과제표준 주택임대소득 금액 + 다른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주택임대소득 금액 - 기본공제
주택 임대 필요 경비 장부 신고 or 추계 신고 필요 경비율 적용
(수입 금액의 50~60%)
세율 세율 구간에 따른 누진 (6~42 %) 14% 단일

선택적 분리과세 : '19년부터 주택임대소득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 (단, 2000만원 초과인 경우는 무조건 종합과세)

   ① (주택임대소득 + 다른종합소득) × 누진세율 (6~42%)

   ② 주택임대소득 × 14% + 다른종합소득 × 누진세율 (6~42%)

 

→ 즉, 다른 종합소득과 주택소득의 합이 1,200만원 이상이고,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VS 임대사업자 미등록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미등록
필요 경비율 60% 50%
공제액
(단,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미적용)
400만원 200만원
감면적용주택
(85㎡이하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단기임대 : 30%
장기임대 : 75%

 

계산을 하다보니 생각보다 공제가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동안 별로 신경쓰지 않았던 연말 세금 공제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세금내도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직장인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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