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봉별 세금 알아보기 (feat.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직장인들의 월급 명세서를 보면... 연초에 계약했던 연봉에 비해서 실수령액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수가 없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들과 가끔씩 연봉에 따른 세금구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에 직장인들이 세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로 그냥 주는대로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알게 된다고 해서 많이 달라질 거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연봉에 따른 세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 만원 이하 | 6 %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 3,540만원 |
→ 흔히 말하는 소득에 따른 세금, 세금구간은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 | 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 × 0.7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 × 0.4) + 150만원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 × 0.15) + 525만원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총 급여액 × 0.05) + 975만원 |
1억원 초과 | (총 급여액 × 0.02) + 1,275만원 |
각종 추가 공제
공제 종류 | 상세내용 |
인적 공제 | 본인 기본공제 포함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의 항목에 해당되면 추가 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납부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 국민연금 본인 납부분 전액 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공제 |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3.8% |
기부금 공제 | 이월분까지 공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공제 | 원리금(원금 + 이자) 상환액의 40% 공제 |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 |
연봉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사용 금액부터 최대 600만원 |
주택마련저축 공제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로서 납입액(한도 240만원) 40%까지 소득공제 → 240만원 × 0.4 = 96만원 |
중소기업 세액감면 | 청년 · 어르신 ·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150만원 |
※ 직장인의 순수소득 : 총급여 - 각종 소득공제 (인적공제, 교육비, 신용카드, 의료비 등에 따른 공제)
→ 총급여 (연봉 실수령액) :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연봉(기본급 + 상여금 + 성과급 + 출장 경비 등)에서 비과세 소득(식비,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 실비급여 등)을 제외한 금액
※ 연봉 (실수령액) 5,000만원의 직장인 종합소득세 확인하는 법
① 과세표준 구하기
- 연봉 5,000 만원인 직장인의 근로소득 공제액 = 5,000 만원 × 0.05 + 975만원 = 1,225만원
- 인적 공제 본인 기본 = 150만원
→ 5,000만원 - (1,225만원 + 150만원) = 3,625만원 (각종 추가 소득공제는 개인차가 있어서 일단 제외)
②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금 계산
- 과세표준이 3,625만원 이므로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함
→ 종합소득세액 = (3,625만원 × 0.15) - 108만원 ≒ 436만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2020년부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종합과세 | 분리과세 | |
과제표준 | 주택임대소득 금액 + 다른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 주택임대소득 금액 - 기본공제 |
주택 임대 필요 경비 | 장부 신고 or 추계 신고 | 필요 경비율 적용 (수입 금액의 50~60%) |
세율 | 세율 구간에 따른 누진 (6~42 %) | 14% 단일 |
※ 선택적 분리과세 : '19년부터 주택임대소득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 (단, 2000만원 초과인 경우는 무조건 종합과세)
① (주택임대소득 + 다른종합소득) × 누진세율 (6~42%)
② 주택임대소득 × 14% + 다른종합소득 × 누진세율 (6~42%)
→ 즉, 다른 종합소득과 주택소득의 합이 1,200만원 이상이고,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VS 임대사업자 미등록
임대사업자 등록 | 임대사업자 미등록 | |
필요 경비율 | 60% | 50% |
공제액 (단,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미적용) |
400만원 | 200만원 |
감면적용주택 (85㎡이하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단기임대 : 30% 장기임대 : 75% |
계산을 하다보니 생각보다 공제가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동안 별로 신경쓰지 않았던 연말 세금 공제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세금내도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직장인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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