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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보물창고/일반

학폭과 촉법소년법 (feat. 처벌에 나이가 기준이 될까?)

by 나은파파 2020. 9. 30.

학폭과 촉법소년법 (feat. 처벌에 나이가 기준이 될까?)

 

최근 몇일동안 아이돌 그룹 블락비의 박경(29)에 학폭 논란이 주요 포털의 검색어 상위 순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소년 외모에 몇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른 출연자들이 쉽게 풀지못하는 문제를 놀라운 집중력과 기발한 발상으로 풀어내며 소위 '뇌섹남' 이라고 불리던 모범생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과거가 폭로되어 개인적으로는 좀 놀랍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연예계가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 보다 끼있고 관심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보니, 이러한 사건들도 잊혀질만 하면 한번씩 터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해당 연예인들에 대처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것은 피해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연예인들이 사과글을 올렸을 때의 대상은 일반 대중입니다. 물론 해당 연예인을 아끼고 좋아했던 마음에 실망감을 준 것에 대한 사과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과거를 늬우치고 있다면, 대중에 대한 사과 이 전에 우선되야 할 것은 피해 당사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어렸을 때는 누구나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고,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때로는 방황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정부분 공감을 하는 것도 있지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도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에 그 힘든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가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장된다는 것은 나이와는 무관한 원칙입니다.

 

이번 박경의 사건은 당사자가 비교적 빠른 시간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글고 개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여주기식 사과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피해 당사자들에게 직접 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 박경 사과글 (발췌)

   - 모범생 같은 이미지가 싫고 주목을 받는 것도 좋아했던 저는 소위 말하는 노는 친구들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들과 같이 다니며 어울리고 싶었고 부끄러운 행동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있으면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철없던 사춘기를 너무나 후회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신고방법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24시간 운영,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 가능
      전화 :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
       문자 : #0117

       인터넷 :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으로 신고
       방문 : 117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상담

   -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

   ※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 학교 폭력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교사가 아닌 전문 경찰관이 전담하여 예방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 도입되었으며, 1인당 10개교 내외 담당

   - 학교 폭력 신고자에 대한 정보 누설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촉법소년법 (소년법)

   - 소년법 :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의 통상적인 미성년자에게 성인과는 다르게 처벌되는 규정

       경범죄 :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 (전과기록 X)

      → 중범죄(살인·성폭력 등) : 최고형 15년 (특정강력범죄는 징역 20년)

 

□ 소년법 상의 연령에 따른 소년범 분류

   - 범죄소년

       연령 :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및 형벌 선고 가능

   - 촉법소년(觸法少年)

       연령 :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소년(범행 당시 14세 미만의 소년)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음.

          단, 그 중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 가능

   - 우범소년

       연령 : 10세 이상 19세 미만

      ①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자
      ② 정당한 사유없이 가출하는 자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자

 

□ 보호처분

   - 여러 개의 보호처분을 한 번에 부과 가능

   - 보호처분 종류

보호처분 종류 대상 연령 기간 내용
보호처분 1호 10세 이상  6개월 (6개월에 한하여 기간 연장 가능)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보호자 및 자원보호자 처분 가능)
보호처분 2호 12세 이상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
보호처분 3호 14세 이상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
보호처분 4호 10세 이상  1년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보호처분 5호 10세 이상  2년 (1년 연장 가능)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보호처분 6호 10세 이상  6개월 (6개월에 한하여 기간 연장 가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보호처분 7호 10세 이상  6개월 (6개월에 한하여 기간 연장 가능)  요양소, 병원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보호처분 8호 10세 이상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 9호 10세 이상  6개월 이내  단기소년원 송치
보호처분 10호 12세 이상  2년 이내  장기소년원 송치


소년법 개정에 대한 찬반의견

   - 최근 N번방 사건 등 소년범 사건들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처벌 요구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의견이 나뉘고 있음

   - 찬성 : 피해자 중심 주의. 미성년자의 범죄가 점점 더 잔혹해지고 있으며, 성인 범죄와 다르지 않은 수준을 보이고, 그들의 상황 인지 능력 또한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동등한 처벌을 해야함

   - 반대 : 가해자 인권 고려. 전체 소년범죄 사건 中 흉악범죄는 1%에 불과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나머지 소년들이 평생을 낙인찍혀 살 수 있음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잘못에 대해서 벌하는 것과 함께 잘못을 반성한 뒤, 다시 사회로 돌아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범행 동기와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벌의 수위도 결정이 되는데... 그 판단 요소 中 나이를 어느정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양쪽 의견에 일정부분 다 공감이 갑니다. 다만, 다수의 피해를 막기위한 제도를 소수가 역 이용하는 사례는 없도록 법을 정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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