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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주휴수당 (feat.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by 나은파파 2020. 9. 30.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feat.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예전에 최저임금 1만원 공략을 들은 이후로 8000원 이상이 되었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잘 모르고 있다가 올해는 전세계적으로 힘든 시기라서 어떻게 되었나 봤더니, 역시나 역대 최저 상승률(1.5%) 로 합의된 걸 확인하였습니다. 쉽지 않았겠지만, 모두가 힘든 시기에 서로 좋은 결과를 위해서 많은 논의를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에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와 최저임금 산입여부로 한 때 논란이 되었던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한 번 알아 보았습니다. 

 

□ 최저임금제도

   -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 근로자는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저임금 노동 착치로부터 보호받고,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받음

   - 고용자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따른 업무 사기 및 노동 생산성 향상에 따른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받음

   -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

   - 최저임금액을 비롯한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계산법

 

   - [시간급 최저금액] X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 = 약 209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7)) / 12(개월)

 

 

□ 최저임금 산입범위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매달 일정액으로 산정되고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포함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

      ①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③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④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20%(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이내 (2020년 기준)

      ⑤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이내 (2020년 기준)

          상여금의 20%, 복리후생비의 5%를 각각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 

          복리후생비의 경우 기숙사·점심식사 등 현물로 지급되는 것은 산입범위에서 제외)

      ⑥ 분기별·연도별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명절 상여금 등은 제외

 

□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급)

   - 조건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결근시에는 지급되지 않음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까지만 적용
   - 주휴수당 계산법

      ① 주 40시간이상 근로자 : 시급 × 8시간 
       주 40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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