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feat. 주택연금 장단점)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후에 대한 걱정이 느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는 저희조차도 집 값의 반은 은행 대출이고, 은행 대출을 다 갚을 때 쯤이면 은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겠죠? 뭔가 되짚어 보니까 더 서글프네요 ㅜㅜ
그래서 이번에는 요즘 TV 에서 최불암 선생님이 광고도 하시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 주택연금이란?
-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 즉,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다가 죽고나면 그 집을 처분하여 상환하는 제도
→ 가입자 사망 후 연금 수령액이 집 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금 수령액이 집 값보다 작은경우 잉여분을 상속인에게 지급
□ 가입조건
- 5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中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하고,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불가피한 사유없이 가입자와 배우자가 담보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
□ 주택연금의 장점
- 연금 수령액 초과분에 대해서 청구하지않고, 잉여분은 상속 가능
- 담보 주택에 대한 매매(소유권 행사) 가능
→ 이때, 새로운 담보 주택이 제공되야 하며, 해당 주택의 가격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조정
- 각종 세금감면 제공
→ 근저당 설정 시, 등록면허세 감면
→ 5억원 이하 부분 재산세 감면
→ 소득공제 (200만원 한도)
- 민간 역모기지론 대비 정부(한국 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안정성이 높고, 대출 만기일을 가입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로 정할 수 있음
□ 주택연금의 단점
- 은행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판매하는 상품이므로 보증료를 내야 함
→ 보증료 : 초기 보증료(집 값의 1.5%) 1회 이후 매년 연금지급잔액의 연 0.75%
- 집 값이 올라도 연금 수령액이 변하지 않음
→ 초기 월 수령액 산정 시, 물가 상승에 대한 자산 가치 변화를 반영
- 중도 해지하면 손해가 크다
→ 수령 연금액과 이자를 일시 상환
→ 보증료 반환 불가
→ 3년 내에 재가입 불가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가계자산의 76% 가 부동산에 몰려있고, 그만큼 주택 가격도 많이 상승해서 평생을 집 한채 사기 위해서 은행의 노예(?)가 되어 일하다가 은퇴 시기에는 집 한채만 달랑 남아있어 실제 노후에 사용할 돈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직장인 은퇴 연령은 50세 초반(직장인 체감 퇴직 연령은 49.7세)인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나이가 65세라서...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입한 보통 사람들도 경제적인 공백기가 15년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노령 인구에 증가로 경제활동 세대의 상대적 부담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 은퇴 이후에도 다른 일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것도 자신할 수 없기에..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라면 내가 소유한 집에서 계속 살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는 매우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가 더 마련되서 국민들 모두가 노후 걱정없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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