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보물창고/돈이 보이는 정보

직장인 연봉별 세금 알아보기 (feat.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나은파파 2020. 10. 17. 23:11

직장인 연봉별 세금 알아보기 (feat.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직장인들의 월급 명세서를 보면... 연초에 계약했던 연봉에 비해서 실수령액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수가 없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들과 가끔씩 연봉에 따른 세금구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에 직장인들이 세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로 그냥 주는대로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알게 된다고 해서 많이 달라질 거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연봉에 따른 세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 만원 이하 6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 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 3,540만원

→ 흔히 말하는 소득에 따른 세금, 세금구간은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 0.7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 0.4) + 150만원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 0.15) + 525만원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총 급여액 × 0.05) + 975만원
1억원 초과 (총 급여액 × 0.02) + 1,275만원

 

각종 추가 공제
공제 종류 상세내용
인적 공제  본인 기본공제 포함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의 항목에 해당되면 추가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납부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국민연금 본인 납부분 전액 공제
건강(고용)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3.8%
기부금 공제 이월분까지 공제 가능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공제 원리금(원금 + 이자) 상환액의 40% 공제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
연봉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사용 금액부터 최대 600만원
주택마련저축 공제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로서 납입액(한도 240만원) 40%까지 소득공제
240만원 × 0.4 = 96만원
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 · 어르신 ·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150만원

 

직장인의 순수소득 : 총급여 - 각종 소득공제 (인적공제, 교육비, 신용카드, 의료비 등에 따른 공제)

총급여 (연봉 실수령액) :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연봉(기본급 + 상여금 + 성과급 + 출장 경비 등)에서 비과세 소득(식비,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 실비급여 등)을 제외한 금액

 

연봉 (실수령액) 5,000만원의 직장인 종합소득세 확인하는 법 

   ① 과세표준 구하기

      - 연봉 5,000 만원인 직장인의 근로소득 공제액 = 5,000 만원 × 0.05 + 975만원 = 1,225만원

      - 인적 공제 본인 기본 = 150만원

       → 5,000만원 - (1,225만원 + 150만원) = 3,625만원 (각종 추가 소득공제는 개인차가 있어서 일단 제외)

   ②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금 계산

      - 과세표준이 3,625만원 이므로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함

       → 종합소득세액 = (3,625만원 × 0.15) - 108만원 436만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2020년부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
과제표준 주택임대소득 금액 + 다른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주택임대소득 금액 - 기본공제
주택 임대 필요 경비 장부 신고 or 추계 신고 필요 경비율 적용
(수입 금액의 50~60%)
세율 세율 구간에 따른 누진 (6~42 %) 14% 단일

선택적 분리과세 : '19년부터 주택임대소득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 (단, 2000만원 초과인 경우는 무조건 종합과세)

   ① (주택임대소득 + 다른종합소득) × 누진세율 (6~42%)

   ② 주택임대소득 × 14% + 다른종합소득 × 누진세율 (6~42%)

 

→ 즉, 다른 종합소득과 주택소득의 합이 1,200만원 이상이고,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VS 임대사업자 미등록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미등록
필요 경비율 60% 50%
공제액
(단,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미적용)
400만원 200만원
감면적용주택
(85㎡이하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단기임대 : 30%
장기임대 : 75%

 

계산을 하다보니 생각보다 공제가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동안 별로 신경쓰지 않았던 연말 세금 공제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세금내도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직장인들 화이팅입니다~

 

 

해당 글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고 유익한 정보를 공유 드리도록 노력할께요~

제 블로그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